여러 사업 시도한 부친…”500억 대부분 빚 갚는 데 썼다”
이에 대해 박세리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“10억원 채무로 인해 경매가 들어왔고 급한 대로 제가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산 것”이라며 “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”고 주장했다. 이후 2020년 11월 또 강제경매가 결정됐지만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. 한편 박 이사장이 “부친의 채무를 해결해 왔다”고 밝힌 대로 부동산 공부상 압류∙가압류 건은 모두 말소돼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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